2번째 질문입니다.

2019.08.18

수능국어만점 조회 수:5556

혹여라도 저작권같은 문제가 있을까봐

국정보에있는 지문들로 가져왔습니다.

제 사고과정을 나열해보겠습니다

제가 사고를 잘 한게 맞는지 눈여겨 보아주십시오 

첫번째 지문은 기판력지문입니다 (16수능B형)

저자님께서는 보기문제만 수록해놓으셨는데,정작 저에게 어려운것은 그 나머지 문제였습니다 ㅠㅠ..

국정보에는 194p에 실려있는 지문입니다.

첫번째 문제는

윗글은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것은? 입니다.

선택지 분석형문제로써 저는 선택지에서 조건을 발견해내야합니다.

1.-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다.-

이게 저에게는 제일 난해했던 선택지입니다.

기한이라는 명백한 단어가 나와있으니

기한이라는 설명이나와있는 두번째 단락을 참고해보았습니다.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것을 기한이라고 한다''=조건입니다.

그렇다면 효과의 발생이 승소이며,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이 수강료지급 의무여야만하겠군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선택지만 봐도 '승소하면'이라는 가정법을 전제로 깔고있으며

더욱 정확히 하기 위해 첫번째 단락을 참고해보았습니다.(확실하지 않다면 확실한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봐야겠죠.)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에서 이미 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수강료 지급 의무는 확실히 발생할 사실이 아니며, 그렇기에 답도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바로 1번이 되겠군요.

(이러한 사고과정이 맞는지 체크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2.-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점이 공통된다.-

이것은 기한과 조건에대한 언급이 나와있는 두번째 단락에서 확인해야합니다.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하는것을 기한이라고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

따라서 이것은 맞는선지입니다.

4.-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상소 기간이 다 지나가도록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긴다.-

바로 기판력에 대한 설명을 참고해보았습니다.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생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정오판단이 불가능합니다.

확정판결설명이 나와있는 그전 문장을 참고해보았습니다.

나와있군요.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따라서 이것은 맞는 선지입니다.


두번째 문제입니다.

ㄱ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것은?

이라는 문제이며

ㄱ은 마지막단락 'P와E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 보자'밑에 쳐져있습니다.

선택지는

1.첫번째 소송에서는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E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2.첫번째 소송의 판결문에는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실릴것이다.

3.첫번째 소송에서나 두번째 소송에서나 P가 할 청구는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일것이다.

4.두번째 소송에서는 E가 첫 승소라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P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을것이다.

5.첫번째와 두번째 소송의 판결은 P와E사이에 승패가 상반될 것이므로 두 판결 가운데 하나는 무효일것이다.

입니다.

살짝 발문 분석형+선택지 분석형 짬뽕형 문제라서 어떻게 풀지 잠시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밑줄주변을 선택지와 하나하나 맞춰보는 전략을 짜보았습니다.

1번의 정오를 확인하고자

밑줄주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나오지 않는군요. 정오를 판단할만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약간 꺼림칙하지만 각각의 입장이 나와있는 1문단을 확인해보면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군요.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또한번 꺼림칙한 느낌이든게, 첫번째랑 두번째 소송에서 입장이 달라지려나? 생각하며 잠시 패닉이 왔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지문에는 입장이 달라질거라는 언급이 없는데에다(1차판단)

다시 1문단을 읽어보면 P는 수강료를 받고싶은 입장이며 E는 내고싶지 않다는 입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2차판단)

따라서 두명모두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해야하는 입장이여야한다는 판단까지 이르게 됩니다.

2번 선택지는 밑줄주변에 바로 나와있습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면 된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승소했을시 결과가 수강료를 내야할 의무인지 확인해야함이 다음 근거축소의 숙제일 것입니다.

역시나 1문단입니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되고''

그러므로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문일 것 입니다.

따라서 2번선택지는 땡입니다.

3번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밑줄주변에 없으니 단락확장을 하며 근거축소를 해야하는데

1문단에도 명시적으로 나와있지는 않군요

다만 지문독해를 한 입장으로써 수강료를 안받아도 된다는 입장이라면

저렇게 제자와 열띤 말싸움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1문단에도 ''내가 승소해도,패소해도 넌 수강료를 내야해'라고 말을 하고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답은 3입니다.

4번은 정오판단이 바로 됩니다.

두번째 소송에서는 이미 첫번째 소송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면 된다''

이미 승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틀립니다. 다행이 조건이 뭔지 이해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군요.

아직까지도 지문 이해는 못한상태인데 다행입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그냥 이건 터무니가 없습니다.

승패 상반은 맞습니다만

승패가 결정난 상황에서 하나가 무효가 왜 돼? 터무니가 없네!! 오답! 이라고 저희는 말 할수 있어야합니다.

적어도 독해란걸 한 사람이라면요.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사고과정이 맞는 지 모두 확인 부탁드립니다.

인강 선생님들의 초능력풀이에 지쳐 지금 2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1챕터에 컵문제와 펜문제가 무슨의미인지 정말 이제서야 비로소 알 것 같습니다.

국어 문제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1회독때는 가슴깊이 느껴지기는 커녕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만,

기출N회독 상태에서 2회독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서야 가슴깊이 느낍니다.

인강들의 풀이에 의존하지않고 저 혼자 풀어내기 시작한다는게 얼마나 신기한일인지 모릅니다

평가원 선생님들은 독해력이 무조건 좋아야만 풀 수 있게 해놓은것이 아니였습니다.

물론 좋으면 큰 메리트겠지만,

수능국어 2등급만큼은 정말 누구나도 할수있는 너무나도 정밀한 시험인거같습니다

이젠 평가원 선생님들이 모두 친절해보입니다.

수능국어 문제의 바이블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네요.

아직까지 저는 다른 학생들과는 다르게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적용하는 훈련이 꾸준히 필요할것 같습니다만(이 책의 후기들과는 다르게 성적이 갑자기 오르진 않을것같습니다.아쉽네요 ㅠ)

확실한건 감풀이를 넘어선 풀이를 이제는 저도 할 수 있게되었다는점에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조건이나 기한이 뭔지 정확히 할아야한다는 인강선생님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 풀이가 맞다면 지문이해를 완벽히는 하지 못해도 풀 수 있다는것..

물론 어느정도의 독해력은 필요하겠지만요..ㅎㅎ

이번 주말에는 또 다른질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런데 답변 조금만 일찍해주시지..

변호사일이 많이 바쁘신가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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