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원장

일단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를 먼저 찾아야 되겠구요,
문제를 직접 푸는 학생의 경우에는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국회의 위임 없이 제정될 수 있는지 봐야겠죠?
빨리 풀려면 단락3에서 행정규칙의 속성으로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고"를 확인하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위임이 좀 더 눈에 잘 보일 수 있는 속성이니 독해 이후 문제를 풀 때는 정당성을 굳이 검토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면 끝인데 왜 헷갈리셨을까 생각해 보니,

위임이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 내용으로 위임을 하는 것이지, 국회가 위임하는 거 따로 있고 법률로 위임하는 거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국회에서 누구를 불러서 뭐뭐를 위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단락2를 확인하면 법률로 위임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와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 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위임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락3의 '법률로부터 위임'은 곧 국회의 위임과 같은 얘기입니다.

정당화 관련 단락3에서 국회 위임 없이도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당하지 않은 행정규칙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당화 관련해서 하신 생각도 딱히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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