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B를 따라가보면
''그러므로 ㄱ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증가효과는''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빠르게 2문단 이중차분법의 정의를 이용하는게 국정보식 필연적 풀이겠죠?
2문단 정의에 근거해 보기의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증가효과는'' 이 부분의
고용증가효과는 사건의 효과라고 풀이하는게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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