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경 재수를 시작할때

국어는 독학이다라는 사람들의 말에

저는 최소한의 도움을 받고자 나쁜국어 독해기술을 샀었습니다.

동시에 국정보도 같이 사 둘이 병행했습니다.

나쁜국어 독해기술에서도,국정보에서도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더이상의 등급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최근 일주일간

제 지문읽는방식과 문제푸는 사고과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사실 독해력이 4월에 비해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문제가 있더군요.

글의 흐름은 파악되지만,

글의 내용이 머릿속 깊숙히까지 느껴지지않는 증상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예를들어,나쁜국어 독해기술 182쪽 계약 지문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괄호안은 제 지문읽는 사고과정으로 알아주십시오.

첫문단은 사실 무난합니다.

여러약속을한다는 맥락제시이며, 약속과 비슷한 개념인 '계약'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범한 약속과 다르다며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가 아닌가에서 차이가 있다고합니다.

그 후에 구체화를 시키고 있으며,마지막에 문단의 흐름을 정리하는 동시에

(딱 감은 오지않지만 2문단부터는 이 법률효과에 대해 논하지않을까?정도의 느낌을 주며 정리됩니다.)


2문단처음부터 역시나 법률행위의 정의가 나옵니다

이 법률행위는 이행의무라는것을 발생시킨다고 말한뒤

채권채무변제라는 또다른 세개의 개념이 정의됩니다.

(정확히 지문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감은 오지않습니다.)


3문단은 사례를 제시하는군요.

(물리력행사가 금지된다는것이 이 문단의 핵심입니다.그러면 어떻게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4문단에서 해결책이 제시됩니다.

(채권이야기가 나오니 한번 2문단을 참고합니다.청구권을 바탕으로 하고 다시 4문단으로 돌아갑니다.

채권의 내용을 민법과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있으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군요.)

강제집행이 이 문단의 핵심입니다.


5문단에서 또다른 문제가 나오는데

을의 과실로 불이나 그림이 타 없어졌다고합니다.

('이땐 어떻게 해야되는데?'정도를 속으로 묻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합니다.

(당연하지.자기가 실수했으면 돈을 되돌려주든 뭐든 해야지.정도 속으로 읊습니다.)


6문단은 이때도 법률효과가 발생하는데,이 법률효과는 갑이 계약해지권을 행사시켜주는 효과이며 이것은 단독행위입니다.

핵심이군요.



마지막문단은..원상회복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며 끝납니다.

이러한 사고과정으로 글을 읽습니다.

사실 저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6문단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채무 불이행에서 법률효과가 발생된다고하는데,

살짝 헷갈립니다.

법률효과가 여기서 언급된 정확한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심오한 뜻이 있는건지,아니면 단순히 계약을 했을때 발생된 사고라서 그냥 발생되는거야.라고 얘기하는건지 .

글이 살짝 붕 뜹니다.


제 뜻은 당연히 이 지문에만 국한되는 증상이 아니라

다른 지문에서도 '살짝 내용이 붕뜨는 구간'이 많다는것입니다.

이것은 독해력문제일까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만

나쁜국어엔 실어놓지않는 문제에서 몇몇선지를 써보겠습니다.

ㄱ=을의 채무(나쁜국어 기준으로 182페이지 2번째단락 두번째줄 을의 채무 밑줄입니다.)

ㄴ=갑의 채권(나국기준으로 마지막단락 맨끝에서 두번째줄갑의채권밑줄입니다.)

선지 1.ㄱ은 매도인의 청구와 매수인의 이행으로 소멸한다.

2.ㄴ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작용하여 성립한 것이다.

3.ㄱ과 ㄴ은 ㄱ이 이행되면 그 결과로 ㄴ이 소멸하는 관계이다.

4.ㄱ관은 동일한 계약의 효과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5.ㄱ에는 물건을 의도할 의무가 있고, ㄴ에게는 금전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문제를 처음 보았을때 

바로 바로판단 가능한 선지가 없었습니다.

모두 지문에서 근거를 한번씩은 찾아봐야 했습니다.

보통 독해력이 안좋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독해력이 좋아졌다면

모두 바로바로 판단가능하지는 물론 못하겠지만,

근거를 찾으러 지문으로 돌아가는 횟수는 줄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 독해력 문제일까요?




수능이 90여일 남은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국어 1등급 컷만큼은 걸치고 싶습니다..ㅠ



-추가로, 1.'법률행위가 없으면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를

저는 2문단만보고 바로 맞는선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리력으로 채권실현 가능하다'선지 둘중에 이걸로 골랐습니다.

맞긴맞았지만 틀린셈이죠.

'법률행위+의사표시=>법률행위 이니까,행위가 없으면 당연히 효과가 생기지 않겠지'생각하면서요.

예외사항이 6문단에 있었을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런경우 당연히 제 독해력이 문제일까 궁금합니다.


2.저 ㄱㄴ문제를 푸는 제 사고과정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밑줄문제는 항상 앞뒤를 살펴봐야합니다.

단서가 바로옆에있을수도, 문맥적으로있을수도있기 때문이죠.

(1)ㄱ의 옆을 살펴보니 '을의채무는 그림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것'입니다.

그 뒤에는 뭐라할 단서가 없군요.

국정보챕터1에 의하면,저는 문제를 풀 직접적 단서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매도인 매수인 언급이 나와있는 1문단에 가보아야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 두 정보를 선지1과대조시켜보면,

매도인의 청구가 아니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 라고해야 맞습니다.

따라서 1번은 틀립니다.


(2)다시한번 밑줄주변확인합니다.

을의채무:그림A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

갑의 채무:'을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수있는권리'

이것을 2번과 대조해보면 사실 채권자와 채무자의 뜻은 알지 못해도 

ㄱ옆에 '을이 소유한권리 그림A를 갑에게 매도하는 내용'이라고 했으니

한참뒤에 벌어진 매매대금 반환청구권리가 의사표시가 작용했다고한것은 사실 조금 어이가없는선지라고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3)결국 또 밑줄주변입니다.

을의채무:그림A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

갑의 채무:'을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수있는권리'

복잡하니 이 두개를 쉽게 풀어보면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면 을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하는가?'입니다.

이것도 독해를하긴 했다보니 다소 어이가 없게 느껴지지만,확실하게 단정지어보려면

ㄱ 왼쪽 '갑에게 매도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라고 했으니 갑의채권은 반환청구가 채권이아니라

A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 정도로 파악해볼순 있습니다.

뭔가 딱 떨어지는 근거는 없어보입니다.

있다면 저자님이 집어주십시오 ㅠ


(4)제일 근거를 집기 어려운 선지입니다.

제일먼저 떠오르는 문장이 2문단의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법률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다른방향에서 파악되는것'.

이 채권과 채무라고합니다.

2번과 대조해보면 동일한계약의 효과와 발생한 법률효과라는 단어가 서로 달라 판단하기애매합니다.

이것이 맞는건지 확인해야 저는 확실히 4번선지 정오를 판단한셈이 됩니다.

이건 아직까지도 모르겠으나,

내용독해로 생각해보면

선지에는 '동일한 계약'이라고 되어있는데

ㄱ때의 을의채무와 ㄴ때의 갑의채권은 동일한계약내가 아닙니다. 계약내에서는 소유권이전만 나와있고,

불에의한 소실이라는 사건이터진뒤의 ㄴ이므로 오답이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지문에 근거라고할만한것이 안보이네요 ㅠ

저자님 보이시면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할것이 더있는데 지금은 19수능 프린트만가지고 있군요

다음주쯤 한번더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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