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를 먼저 찾아야 되겠구요,
문제를 직접 푸는 학생의 경우에는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국회의 위임 없이 제정될 수 있는지 봐야겠죠?
빨리 풀려면 단락3에서 행정규칙의 속성으로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고"를 확인하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위임이 좀 더 눈에 잘 보일 수 있는 속성이니 독해 이후 문제를 풀 때는 정당성을 굳이 검토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면 끝인데 왜 헷갈리셨을까 생각해 보니,
위임이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 내용으로 위임을 하는 것이지, 국회가 위임하는 거 따로 있고 법률로 위임하는 거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국회에서 누구를 불러서 뭐뭐를 위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단락2를 확인하면 법률로 위임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와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 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위임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락3의 '법률로부터 위임'은 곧 국회의 위임과 같은 얘기입니다.
정당화 관련 단락3에서 국회 위임 없이도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당하지 않은 행정규칙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당화 관련해서 하신 생각도 딱히 근거는 없습니다.
문제를 직접 푸는 학생의 경우에는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국회의 위임 없이 제정될 수 있는지 봐야겠죠?
빨리 풀려면 단락3에서 행정규칙의 속성으로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고"를 확인하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위임이 좀 더 눈에 잘 보일 수 있는 속성이니 독해 이후 문제를 풀 때는 정당성을 굳이 검토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면 끝인데 왜 헷갈리셨을까 생각해 보니,
위임이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 내용으로 위임을 하는 것이지, 국회가 위임하는 거 따로 있고 법률로 위임하는 거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국회에서 누구를 불러서 뭐뭐를 위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단락2를 확인하면 법률로 위임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와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 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위임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락3의 '법률로부터 위임'은 곧 국회의 위임과 같은 얘기입니다.
정당화 관련 단락3에서 국회 위임 없이도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당하지 않은 행정규칙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당화 관련해서 하신 생각도 딱히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