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원장

안녕하세요?

저는 요새는 법령이나 판례를 외우는 일은 안 하고 있는데요,

대개 판례를 게재할 때는 친절하게 판시사항, 결정요지 이런걸 알려주잖아요.
그런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판결 전문을 봤을 때 그 긴 내용이 이해안된다는 말씀이신지.
학생 시절에는 대개 강의나 교재에서 그 내용을 풀어서 알려주거나 하면 그런 보조 수단을 많이 이용했던거 같구요.
판례 내용이 결국 교재 내용이 되는 거니까 상호 교차해서 이해하면 되었던 거 같습니다.

단락을 잘 나눠서 이해하면 좋겠죠. 연필로 아래와 같이 나누거나 한다는게 아니라
그냥 머릿 속에서 그런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가령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연봉금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고, 연봉계약서에 매월 지급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한 사안에서,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서 甲 등이 임금으로 정당하게 수령할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甲 등이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乙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라면 아래와 같이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연봉금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고, ( -> 연봉에 퇴직금 포함, 고로 퇴직시 퇴직금 없음)/ 연봉계약서에 매월 지급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한 사안에서, ( -> 위 사항을 현실화시키는 구체적 방법) /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서 ( -> 퇴직금 안 주려고 형식만 그리 한 것이고 실상은 매달 받아야 될 월급) / 甲 등이 임금으로 정당하게 수령할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甲 등이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乙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 매달 받을 돈을 받은 것이니 부당이득으로 보면 안 된다.)"

뭐 제 생각이구요,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는게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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