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에서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문제에서 '본 계약상 급부'와 관련하여, '급식업체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급부'라고 기재하고 있어서 그에 맞춰 '급부'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한 이유로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급부'는 '급식 대금 지급'이 맞고, 해당 급식 대금 지급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니,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이해하면 되리라 싶습니다. (문제에서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를 묻고 있으므로)
즉, 급식업체는 급식을 제공하는 게 자신의 채무이고 이에 따라 대금을 요구하는 게 급부의 내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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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급식업체는 급식을 제공하는 게 자신의 채무이고 이에 따른 대금 지급이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급부입니다.
지문에서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문제에서 '본 계약상 급부'와 관련하여, '급식업체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급부'라고 기재하고 있어서 그에 맞춰 '급부'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한 이유로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급부'는 '급식 대금 지급'이 맞고, 해당 급식 대금 지급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니,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이해하면 되리라 싶습니다. (문제에서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를 묻고 있으므로)
즉, 급식업체는 급식을 제공하는 게 자신의 채무이고 이에 따라 대금을 요구하는 게 급부의 내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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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급식업체는 급식을 제공하는 게 자신의 채무이고 이에 따른 대금 지급이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급부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