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보 245p 16번이 이해가 안가네요..
2018.03.12
16번의 4번 보기에서
"사단 법인의 법인격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본문에서는 법인격에 대해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사단에 대해서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단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는 말이지
사단 법인의 법인격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는 말은 아니지 않나요?
5번이 명확하게 틀려서 답이라고 인정하지만
4번은 수긍이 잘 안가네요..
법인격의 존속 조건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사단 법인이 사라질 때까지 사단에 법인격이 같이 적용된다는 추론은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인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부여된다고 나와있으니
사단 법인이라도 이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법인격이 강탈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괜히 너무 확대 해석을 한 것인가요 ㅠㅠ..
하지만 어느 문제들은 이런 주어와 서술어의 맥락적 관계가 맞지 않아 답이 되는 경우도 있던데..
잘 모르겠네요 ㅠㅠㅠ
반대로 생각해보면,
구성원의 변경에 따라 사단법인의 법인격이 영향 받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공인된 문제라서 딱히 답이 이상하고 그렇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