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21.03.1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고등학생 때 나쁜국어를 알게되어 도움 많이 받은 학생입니다.
먼저 수능 국어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는 점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법 조문과 판례를 읽고 외우는 행위를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실력이 잘 늘지를 않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려봅니다.
판례를 읽다가 독해조차 힘들어서 나쁜국어를 다시 펼쳐보았는데, 아무래도 수능 국어 지문과 판례문은 성질이 달라서 접근 방법에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궁금증이 들었고
변호사님께서는 조문이나 판례를 읽거나 외우는것에 꿀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요새는 법령이나 판례를 외우는 일은 안 하고 있는데요,
대개 판례를 게재할 때는 친절하게 판시사항, 결정요지 이런걸 알려주잖아요.
그런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판결 전문을 봤을 때 그 긴 내용이 이해안된다는 말씀이신지.
학생 시절에는 대개 강의나 교재에서 그 내용을 풀어서 알려주거나 하면 그런 보조 수단을 많이 이용했던거 같구요.
판례 내용이 결국 교재 내용이 되는 거니까 상호 교차해서 이해하면 되었던 거 같습니다.
단락을 잘 나눠서 이해하면 좋겠죠. 연필로 아래와 같이 나누거나 한다는게 아니라
그냥 머릿 속에서 그런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가령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연봉금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고, 연봉계약서에 매월 지급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한 사안에서,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서 甲 등이 임금으로 정당하게 수령할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甲 등이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乙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라면 아래와 같이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연봉금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고, ( -> 연봉에 퇴직금 포함, 고로 퇴직시 퇴직금 없음)/ 연봉계약서에 매월 지급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한 사안에서, ( -> 위 사항을 현실화시키는 구체적 방법) /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서 ( -> 퇴직금 안 주려고 형식만 그리 한 것이고 실상은 매달 받아야 될 월급) / 甲 등이 임금으로 정당하게 수령할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甲 등이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乙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 매달 받을 돈을 받은 것이니 부당이득으로 보면 안 된다.)"
뭐 제 생각이구요,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는게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